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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을 이용하다 보면 주차장에 일부 구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차장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비율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더라도 일단 장애인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은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건데요.
간혹 어떤 차량들은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출입구가 가깝다는 이유로, 잠깐 볼일을 본다는 이유 등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말 그대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장애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면 모두 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목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누가 이용 가능하나?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소유한 자동차만이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데요.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입니다.
이 표지는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만 발급이 되는데요.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나뉩니다.
본인 운전용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 |
보호자 운전용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미성년자거나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
보호자 운전용이 부착되어 있더라도 해당 차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함께 탑승한 경우에만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표지만 부착된 상태에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불법주차에 해당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난으로 인해 불법주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와 더불어 지난해에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총 4,902건의 불법주착 발생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그렇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시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표지가 없는 차량이 불법주정차 시 >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표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 뒤, 측면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 등을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또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위조 및 변조,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장애인 전용 주차자리는 그 특성상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불법주정차를 하는 사람들이 이 있습니다.
5분 이하의 잠깐이라도 해당 구역에 정차만 해도 불법으로 간주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목격하다 보면 눈살이 절로 찌푸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발견했을 때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간편하게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어플을 실행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 업로드하면 되는데요. 신고 민원이 접수되면 관할 구청에서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잠깐의 편의를 위해 양심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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