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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이동수단이지만 종종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인 사람들 때문에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바로 불법주차입니다. 자동차 보유량은 늘어났지만 이를 모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차하지 않아야 할 곳에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자신만의 편의를 위해 염치없이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남의 영업장 입구에 불법주차를 하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두가 이용하는 아파트 공용 주차장에서도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주차공간을 이용해 불편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주요 불법주정차 구역은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불법주정차 구역
5대 불법주정차 구역에는 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또한 일반 차량은 주차할 수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일반적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와 표지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는 이 구역에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선에 따른 주정차 금지 구역
흰색 실선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이나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흰색 실선 길 가장자리 구역선의 경우 주정차가 불가능합니다.
황색 실선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일정 시간과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설정된 구간으로, 불법주차 단속시간이 대한 안내 표지판을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황색 점선
5분 이내 정차 가능
이중 황색 실선
주정차 절대 금지
주정차 위반 단속의 이유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는 이유는 교통상황을 원활히 하고 주차질서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해서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매우 근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이러한 자동차 속도 제한과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곤 하는데 그렇다보니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끔 주차단속차량이 나와서 주차위반 경고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주차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주차 신고 방법
관할 지차제 및 구청 신고
저도 몇번이고 직접 신고해 보았던 유형입니다. 관할 지자체 또는 구청에 직접 유선으로 신고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민원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통지도과 또는 교통행정과 등 담당 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사진촬영을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되며, 보통 신고자의 연락처, 주차위반 차량번호, 위반 지역 등을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주차 신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차 신고 방법입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는 5대 불법주정차 신고 접수를 받고 있지 않으니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여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숙지해 두세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safepeople&hl=ko&gl=US
앱스토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관할 지역 공무원이 직접 와서 이동조치를 실시하거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신고 후 처리결과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산콜센터 120 신고
앱도 귀찮고 지차제 담당 부서 연락도 귀찮다면 다산콜센터 (120번)을 통해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산 콜센터는 교통, 수도, 구청 및 보건소 업무 등 서울시 행정업무 전반을 상담하고 민원접수를 처리해 주는 주요 기관입니다.
24시간 전화상담, 문자상담, sns상담, 챗봇 서비스 등을 통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한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서울톡 신고
카카오톡을 이용해서도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서울톡이라는 챗봇 서비스인데요. 친구추가 후 신청하면 되는 간단하고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http://smartreport.seoul.go.kr
그밖에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서도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반차량을 1분 이상 시차간격을 두고 2매 이상 촬영(사진, 동영상)하면 되며, 차량번호 식별 사진, 위반위치, 시간, 신고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경을 잘 보이게끔 촬영하면 됩니다.
불법주차 차량 견인방법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견인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구역, 횡단보도, 교차로 10m 이내 등 좌우회전 모서리 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보도상 불법 주정차 차량입니다. 이는 강력 단속대상으로 견인이 가능합니다.
버스정류장이나 택시 승강장 내 불법주차, 건축후퇴선, 주차장 진입로, 두줄주차, 대각선 주차, 보도에 걸쳐 주차한 차량,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도 견인조치 대상이 되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유지의 불법주차 경우에도 견인이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사유지임에도 불가하고 허락 없이 주차하거나 주차방해를 했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도 불법주차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피해를 입고 있는데 불법주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답답할 지경인데요.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차차단기를 이용해 통제하거나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사설견인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사유지 주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한 후 민사 등 방법을 통해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차량 견인 시 상대방 차량의 손상 문제 발생 등으로 인해 재물손괴죄가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2년 3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제도개선안이 발표되어 2023년 2월 이후 공동주택 주차장이나 이면도로, 상가입구 불법주차 시 견인조치 또는 범칙금 부과 방안이 추친된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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